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다. 따라서 실제 면적과 비율을 합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기부에 별도의 칸을 마련하여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된다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 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는데, 이 표제부에 일부공용부분이 등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공용부분의 표시” 항목을 아래 [표-7]과 같이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7]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1984년 5월 7일 제지하층 제15호 철근콘크리트조 364.02㎡ 도면편철장 제223책 제234장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7월 20일 전산이기 (일부공용부부의 표시) 표시번호 일부공용부분의 내역 지분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지하층 복도 2,342㎡ 3,234.200의 234 서울특별시 ○구 ○동 ○주상복합 지하층 11호 내지 15호 공용부분 2 1층 화장실 124㎡ 3,234.200의 234 서울특별시 ○구 ○동 ○주상복합 지하층 11호 내지 15호 공용부분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1. 소유권대지권 366100분의 12254 1986년 2월 4일 대지권 1986년 2월 4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7월 20 일 전산이기 (3) 일부공용부분의 등기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가) 건축물대장에 일부공용부분 표시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 축물대장의 전유부에도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용승인신청서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전용/공용면적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전용/공용면적표 에는 각 전유부분에 할당된 공용부분의 면적, 즉 공용면적이 기재되는데 공용면적이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인지 여부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서에 공용면적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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