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07 공용부분의 면적인지 아니면 전체공용부분의 면적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공용부분에 관한 기재를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나) 분양단계에서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일부공용부분이 기재되기에 앞서 선분양의 경우에 분양단계에서 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양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분양계약서에 분양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즉 전용면적, 공용 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에 공용면적이 표시되지만, 전체공용면적과 일부공용면적이 합산하여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 문에 분양단계에서 수분양자가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용면적을 전체공용부분을 위한 면적과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구분하여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서 분양단계에서 수분양 자들이 자신들의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설계도서에서 일부공용부분을 명시적으로 표시 건축물대장의 작성과 분양단계에서 일부공용부분이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되기 위해 서는 설계단계에서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내용이 설계도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특히 설계도서에는 면적산출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면적산출표에 공용부분 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명시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단계에서 일부공용부 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분 양단계와 건축물대장 작성 단계에서 일부공용부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다면 설계 도서 작성 단계에서도 일부공용부분을 명확히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면적산출방식의 개선 집합건물의 설계도서 작성단계에서 일부공용부분이 명확히 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단계에서 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 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부공용부분의 판단에 관한 결정적인 기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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