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9 법 제61조). 19)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우열관계 및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개정법 제 62조, 제 63조). 20) 수익권의 양도와 담보목적(개정법 제64조 내지 제66조). 21) 신탁관리인의 선임사유 확대와 사무처리 방법 그리고 임무종료(개정법 제67조 내지 제70조). 22)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 등(개정법 제71조 내지 제74조). 23) 수익자의 취소권으로 인한 거래안전 보호(개정법 제75조제1항, 제76조). 24)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유지청구권으로 수익자 보호(개정법 77조). 25) 기업이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법의 주권에 준하는 수 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허용(개정법 제78조 내지 제86조). 26) 수탁자가 법률상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이고 수익증권발행신탁이면서 유한 책임신탁인 경우에 한하여 상법의 사채발행규정을 준용(이사회결의와 사채총액 제한 제도는 제외)하여 신탁사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대규모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함(개정법 제87조 제1항). 27) 신탁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신탁의 변경을 허용하고, 소수수익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개정법 제88조, 제89조). 28) 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제도를 도입하여 신탁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 에 대처하게 함으로써 신탁을 활성화 시키는 법적기반을 마련(개정법 제90조 내지 제 97조). 29) 신탁의 법정종료사유를 추가하여 신탁종료명령 이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에 의한 신탁종료를 인정(개정법 제98조, 제99조). 30)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산절차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절차를 준용(등기에 관한 조항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의 청산제도 선택을 가능하도록 함(개정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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