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8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고 할 수 없는 이유도 설계단계에서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와 면적을 어 떻게 각 전유부분에 할당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합 건물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를 통해서 일부공용부분이 공시되더라도 여전히 설계단 계에서 일부공용부분의 판단에 관한 문제는 남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일부공용부분 의 판단문제는 현재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이미 구분소 유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어떠한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설 계단계에서는 아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 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단계에서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일부공용 부분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집합건물법이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집합건물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장차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 일부공 용부분의 판단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서 주거용, 상업용, 사무용 집합건물에 따라 각각의 복도와 계단 등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집합건물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문제도 그러한 분쟁의 일부를 이룰 것이다. 일부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은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체공 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다. 항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자신의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에 반대하거나 배타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 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보다는 집합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구분소 유자들이 이러한 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분소유관계를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공용부분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일부공용부분 과 전체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구분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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