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09 성립시점부터 일부공용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 직하다. 즉 구분소유자들이 특정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이나 지분권 등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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