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11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에 대한 토론문 유어녕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 1. 일부공용부분의 발생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규정 가. 공용부분의 발생 (1) 법률의 규정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집합건 물법 3조 제1항). (2)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여기서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은 여러 개의 건물부분이 전유부 분(구분소유권)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 되는 면적으로서 통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전유부분의 통로로서 복도나 계단을 제공받는 전유부분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각 전유부분 전부에 관련될 때에는 이와 같은 복도나 계단은 전부공용부분이 될 것이며, 그것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 유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전유부분에 관련될 때에는 그 복도나 계단은 그 관련되 는 각 전유부분의 일부공용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그 밖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전부공용부분이고 , 구분소유자 일 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일부공용부분이라 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