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이 규정은 1동의 건물을 구성하는 어느 건물부분이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 이라면 그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그 건물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전유부분이 될 수 없고 공용부분이라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구분소 유권(전유부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엘리베이터실을 예를 드는 경우가 있다. 나. 일부공용부분의 소유 및 관리 여기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계단이나 복도는 건물의 구조상 면적을 가지는 것이므 로 그 일부공용부분의 소유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이고, 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집합건물법 제14조에 따라 규율되며, 일부공용 부분의 관리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1) 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용상 독립성과 관련되며, 집합건 물의 소유와 관련하여서는 전유부분면적의 탄력성을 가지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 하여 구분소유자들 간의 관리상의 형평성 또는 공평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 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일부공용부분은 1동의 건물표제부나 전유부분건물의 표제부에는 기재되 어 있지 않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통하여 확인가능 한 경우가 있음을 유념하 고 이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발표자가 언급한 바 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공용부분 은 전부공용부분외의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도양단식 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공용부분과 전부공용부분의 구별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분행위자의 구분행위이다 . 구분행위자의 구분행위는 주로 건축물 대장이나 도면 등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함에 있 어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발표자는 이와 같은 일부공용부분과 전부공용부분의 구별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집합건축물대장을 유형화 1) 규약으로 일부공용부분의 소유관계를 규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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