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13 하여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연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부공용 부분과 전부공용부분의 구별기준에 대한 판단자료로서 집합건축물대장의 유형적 검토 에 치중한 나머지 발표문의 주제인 일부공용부분의 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사실 일부공용부분이 등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 고, 다만 집합건물법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이 공용부분임에도 전유부 분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 한 검토가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2. 전유부분의 면적과 일부공용부분의 면적 집합건물법상 전부공용부분이든 일부공용부분이든 모두 그 소유형태는 그것을 공용 하는 각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다(법 제10조 제1항 본문, 단서). 이와 같은 각 구분소유 자의 공유인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은 전부공용부분에 대하여 는 제12조 제1항에서, 일부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율하 고 있다. 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중 이용상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구분건물의 변경등기와 관련되는 구분건물의 재구분의 예를 들면, 구분소유 자가 하나의 전유부분을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재구분 할 때, 구분하고자 하는 각 전 유부분에 대한 이용상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통로(복도, 계단 등)는 재구분 전에는 전유부분의 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구분의 결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공용부분은 본래 전유부분으로부터 재 구분된 각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만 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으로서 일부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은 탄력성이 있어서 재구분된 전유부분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원래의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복귀하게 된다. 만약 일부공용부분 을 전부공용부분에 편입하여 버리면 공용부분의 변경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 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면적을 가지는 일부공용부분은 본래 전유부분의 면적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집합건물법은 공유자의 지분권과 관련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 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 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제2항). 등기실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등기선례 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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