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4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발표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면적에 포함하여 구 분등기 하는 예는 찾아보기 쉽지 않으나, 집합건물 특히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 주택의 경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입주자(구분소유자)가 일부공용부분을 집합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분에 포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주택법 제42조 제3항이 “리모 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5호는 리모델 링을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 2)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따 라 증축할 수 있는 전유부분을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전유부분란에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이라 할 수 없는 전부공용부분의 면적까지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하여 이를 전유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급하다 할 수 있으며, 일부공용부분에 대 한 연구는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의 실무나 학계에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을 직 시할 때 하나의 단초를 마련한 매우 귀중한 연구발표라 할 수 있다. 2)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2(증축범위)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을 하는 행위"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 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 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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