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31) 공익신탁 감독에 대한 법원과 주무관청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함(개정법 제112조). 32)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절차도 신탁법에서 마련함(개정법 제114조 내지 139조). 33) 특별배임죄(개정법 제140조), 부실문서행사죄 (개정법 제142조), 권리행사방해등 에 관한 증뢰·수뢰죄(개정법 제143조) 등의 형사처벌과 과태료(개정법 제146조) 규정 을 신설하여 개정법 시행으로 활성화된 신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 범력을 높여서 법적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함. Ⅱ . 개정 신탁법의 신탁유형 개정법은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선언신탁(자기신탁) 등 여러 가지 신탁유형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신탁을 여러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개정법은 더 나아가 수탁자의 행위(의무내용)범위를 관리, 처분에서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확장(개정법 제2조 후반)함으로써 신 탁행위로 다양한 신탁유형이 개발가능하게 하였다. 아래에서는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설된 신탁유형 7가지를 살펴본다. 1.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 가. 의의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 신이 수탁자로써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한다고 선언 하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하는데 개정법에서 이를 신설하였다(개정법 제3조제1항 3호). 이 신탁유형은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 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신탁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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