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1 서 규정한 위탁자가 단독수익자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과는 다르고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인 유연성과 편의성을 크게 살릴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법을 잘 알고 있고 경험을 가지는 자 가 그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자신을 위탁자겸 수탁자, 특정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자기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현행법과 실무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유효하고 실무적으로도 유용한 상황(은행의 대출채권 유동화와 특정부동산이나 금전 기타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민사신탁)이 많 기 때문에 설정자 단독 의사표시로 하는 자기신탁이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긍정설) 2) 와 현행법 제1조, 제2조의 해석으로 무효이고, 악용될 소지도 많아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부정설) 3) 가 대립하였고, 실무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는 성질상 동일인이 겸할 수 없고 법규정에도 없다고 부정설을 취하여 공동위탁자중 1인을 수탁 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허용되지 않았다(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403 항, 이하 선례 7-403이라고 한다). 다. 개정법 1)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과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산 운영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많아지고 민사신탁의 영역에서도 그 활용성이 높으며,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5) 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강제집행면탈수단으 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그 목적, 방법 등의 제한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 아 자신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을 신탁유형으로 도입하였다. 2) 이중기 저 신탁법(2007년) 34~37면, 민사판례연구제 30집 831~834면 게재 이중기의 “신탁의 정의 방법과 신탁성립에 관한 문제” 3) 한국증권법학회 , 증권연구 제7권 제2호 게재 안성포의 “유동화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 한 소고” 4) 앞에서 설명한 예처럼 소규모의 빌딩을 소유하면서 관리해오다가 자신이 소유와 관리를 계속하 면서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자기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합당하고 가장 효율적인 재산운용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②신탁업 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재산을 양도 또는 신탁함에 있어서 신탁법제2조, 민법 제 563조 및 제5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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