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2) 개정법이 자기신탁의 강제집행 면탈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한규정 을 보면 목적신탁 6) 은 자기신탁설정이 불가능하고(개정법 제3조제1항 단서), 만일 집 행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 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개정법 제3조제3항), 공정증서 작성방법에 의해서만 자기신탁을 설정하도록 설정방법을 제한함과 동시에 신탁을 해지할 권한의 유보를 금 지시켰고(개정법 제3조제2항), 자익신탁(위탁자가 단독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자기신 탁 설정이 불가능하게 하여 수익자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2. 유언대용 신탁 가. 의의 1) 신탁은 역사적으로 상속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으며 현대에서도 신탁을 통하여 위탁자가 자신의 사망 후 재산승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로 설계하여 법정 상속, 유증, 사인증여계약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보다 다양한 재산승계를 가능케 함으 로써 고령사회에서 생전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수익하고 사망 후에는 미리 설계한 자신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신탁내용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키는 법 제도는 필 요하다. 2) 개정법에서는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 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하는 신탁을 설정하게 하고 어느 경우에나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할 권리를 갖게 하여 실질적으로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신탁을 허용하고 있 는데 이것을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한다(개정법 제59조). 6) 신탁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일반 공중에게 사 회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현행법 제65조, 개정법 제106조)과 이 공익신탁을(정부는 신탁법 전면개정에 이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2011. 9. 14.자로 입법예 고중 이다. 그 주요내용은 인가제, 법무부의 감독권한, 공시제도, 소득의 70%재사용 등이다) 제 외한 나머지 신탁인 사익신탁으로 구분하고(최동식 신탁법 (2006년)44면, 이중기 신탁법 56면), 또 이 사익신탁은 신탁목적이 특정 또는 특정될 수 있는 일정한 수익자의 수익을 위한 수익자 신탁과 사적인 특정의 목적의 증진이나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익목적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이 사익목적 신탁을 목적신탁으로 줄여 쓰고 있다(이중기 위 책 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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