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위탁자는 생전신탁을 설정하면서 철회권 또는 변경권을 유보하고 자신의 생애동안 수익권을 가지며 위탁자 사망시에는 신탁행위로 정함에 따라서 수익권이 귀속되는 신 탁을 철회가능신탁이라고 한다(미국통일 신탁법 제602조). 위탁자에게 원칙적으로 철 회권(해지권)을 수여하는 신탁으로 어느 경우에든지 위탁자 임의로 신탁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 철회가능 신탁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8) 독립된 신탁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부당히 침해될 수 있고 신탁회사의 지위가 불안 해지는 단점을 이유로 도입 반대의견도 있다. 9) 우리나라 개정법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유형을 도입하면서 이 영미의 철회가능신탁과 는 달리 위탁자의 철회권(해지권)인정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다만 당사자의 이해관계 와 사회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리만 갖도록 하였다 (개정법 제59조 제1항 본문). 3. 수익자 연속 신탁 가. 의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다른 사람들이 수익권을 취 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망한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신탁을 개정법에서 신 설하였는데 이것을 수익자 연속신탁이라고 한다.(개정법 제60조). 이 신탁유형은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상속재산 승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정법 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제도로 상속재산 승계수단을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게 한 것이다. 10) 8) 최동식 신탁법 65면 9) 2011. 6. 2. 국회의원 우윤근 의원 등 주최 “신탁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적 대응”세미나 자료 최 수정 “신탁과 상속”6면 10) 예를 들면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신탁설정을 하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처를 수익자로, 처가 죽은 다음에는 자녀를 수익자로, 자녀가 죽은 다음에는 손자를 수익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신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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