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5 나. 현행법과 개정법 1) 현행법에서도 현행법 제1조제2항 후반에서 수익자를 지칭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일정한 자”는 1인이거나 수인일 수 있고 동시에 존재하거나 순차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자 연속신탁은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고 이 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11) 개정법에서는 이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 거를 마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였다. 2) 개정법은 입법과정에서 이 수익자 연속신탁이 회사제도와 유사한 기능이 있고 민법에 소유권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신탁법과 일반사법의 법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12) 존속기간을 무한 정으로 할 것인가 또 이 수익자 연속신탁과 민법의 유류분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 인가 그리고 연속하는 수익자중 어느 수익자의 부재에 대한 대비책 등 구체적인 효과 나 쟁점 등에 대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어 유언대용신탁 관련 문제와 함께 법제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한이 없는 수 익자 연속신탁을 인정할 경우 법체계의 혼란과 경제적 효용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 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다(일본 개 정신탁법 제91조). 다. 민법과의 관계 수익자 연속신탁은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고유한 토지제도와 결합하여 토지를 후대 에까지 보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 제도인데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익수익권 (income interest)과 원본수익권(Capital interest)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수익수익 자와 원본수익자가 존재하게 되면 각 수익권을 연속하게 할 수 있다. 13) 그런데 수익권의 순차적인 취득이 수익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민법상 유 증과의 관계에서 그 효력의 유무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A가 유언으로 처에게 특정부 11) 주로 일본에서 과거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은 별 로 없었던 것 같다. 12) 국회법사위원회전문위원 이영진 작성의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9~20면 13) 예를 들면 A에게는 그의 생존동안 그리고 A 사망시에는 B에게 수익수익권을 , B 사망시에는 C 에게 원본수익권을 각 수여할 수 있고, A에게는 그가 2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후 B에게 10 년간 수익수익권을 , 그 이후에는 C에게 원본수익권을 수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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