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동산을 증여하면서 처의 사망시에는 자식들 중 장남에게, 장남이 사망시에는 손자들 중 장손에게 이 부동산의 권리를 귀속시키도록 하였다면 이 유언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처의 수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할 민법상 재산승계절차가 A의 의사로 왜곡되고 처의 소유권은 생존동안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민법상의 소유권과 모순되 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수익자가 연속되는 유증은 무효지만 수익자 연속신탁은 유효하다. 왜냐 하면 연속하는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아닌 수익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 이고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탁자이며 신탁재산원본이 이전되면 신탁의 종료 를 의미하고 더 이상 연속하는 수익자가 등장할 여지가 없다. 또한 수익자의 사망에 의해 수익권이 소멸하는 것은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된 권 리내용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14) 4. 재신탁 가. 의의 기히 설정된 신탁에서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신탁을 설정하 는 것을 재신탁이라고 한다. 현행법에는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신탁된 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없고 실무에서도 이를 부정하여 주택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주택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재신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15) 나. 개정법 개정법에서는 신탁의 유연성을 높이고 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 한바가 없으면 수탁자는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법 제3조제5항)고 규정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두었다. 14) 위 9)의 세미나자료 7면 15)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실무Ⅲ (2007년)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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