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나. 문제제기 그러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재산권 에 관하여는 분별관리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고(현행법 제3조, 개정법 제4조), 이 신탁공시를 위하여서는 신탁재산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공시를 하기 전에 위탁자의 신탁재산 지정이 필수적이다. 17) 따라서 재량신탁은 신탁재산이 특정되기 전에는 공시가 불가능하고 신탁계약의 한 부분인 셈이여서 개정 법에서 신설된 재량신탁의 법적성격과 공시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수익증권발행신탁 가. 의의 신탁행위로 특정재산을 신탁하면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하여 발생할 장래의 수익권을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뜻을 정하 는 신탁을 수익증권 발행신탁이라고 한다.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함이 있는 신 탁(개정법 제78조, 제1항, 제2항)이라고도 한다. 18) 개정법은 기업의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인정하고 신탁사채발행도 허용하여 신탁법의 상법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하였다. 19) 17)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이전의 성립요건이고 신탁등기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 청하여야 하므로 신탁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인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특정과 협력이 필수적이다(신탁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가,(1)). 18) 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전문적인 자산운용사에 신탁하고 수탁자인 자산운용사는 신탁재산을 운용, 개발하여 발생할 장래의 수익을 유가증권형태로 발행 판매하여 주식을 발행해 필요한 자 금을 끌어 쓰는 것처럼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장래수익권을 증권화하여 미리 처분할 수 있 는 뜻을 정하는 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이다 . 19) 이중 신탁사채발행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신탁의 본질에 반하고 제도적 기반미비로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우며 사채남발의 우려도 있다는 등을 이유로 도입반대의견이 있었다(법원 행정처 입장, 위 12)검토보고서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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