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9 나. 개정법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하면 수탁자는 지체없이 해당 수익권에 대한 수익증권을 기명 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담보권신탁은 기명식)발행해야 하고 수익자는 기명식 수익증 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식 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개정법 제78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 수익증권 기재사항(같은조 제5항)과 수탁자가 작성해야할 수익자명부의 기재사 항 그리고 사무처리내용 (개정법 제79조), 수익증권의 불소지제도와 기준일제도내용 (개 정법 제80조, 제84조), 수익증권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과 수익증권의 효력 그리고 수 익증권발행신탁증권에 대한 질권(개정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발행된 수익증권의 권 리행사와 수익증권의 상실(개정법 제85조, 제86조) 등에 대하여 개정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들의 대부분은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하였다. 7. 유한책임신탁 가. 의의 현행법에서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사무처리에 관련하여 발 생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실무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는 “책임재산 한정특약”을 신탁계약내용에 포함시켜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별적인 계약사안마다 이 특약체결이 번거롭고 책임 한정내용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특약내용이 공시되지도 않아 거래안전과 선의의 제3자 보호에 우려가 많았다. 개정법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여서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 재산에 속하는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신탁을 유한책임신탁이라고 한다(개정법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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