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나. 개정법 1) 개정법은 유한책임신탁의 설정에 있어 유한책임신탁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등 거래안전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그밖에 채권자도 보호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었다. 2) 개정법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신탁의 명칭은 “유한책임신탁” 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개정법 제115조),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뜻을 명시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개정법 제 116조 제2항), 수탁자에게 회계서류작성의무를 부과하고(개정법 제117조),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도 수탁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하여(개정법 제118조), 거래안전 과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수탁자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금지규정 (개정법 제119조)과 신탁의 합병이 나 분할의 경우에도 유한책임신탁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규정(개정법 제122조, 제123 조)을 두어 유한책임신탁의 실효를 거두게 하고 수익자에 대한 급부제한(개정법 제 120조)과,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개정법 제121조)규정을 두어 신탁재산의 충실을 기하였다. 특히 위 회계서류작성의무에 있어 수익증권발행신탁이면서 일정기준이상 자산총액 이나 부채규모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받을 것을 강제(개정법 제117조 제2항)하여 거래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3)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인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로 하고 관할등기소에서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 를 편성하고(개정법 제124조 제1항, 제2항),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의 신청이나 관공 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사항 20) 을 등기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26조). 변경등기와 종료등기, 합병 또는 분할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었 고, 나머지 등기절차 및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27조 내지 제131조). 20) 유한책임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수탁자와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신 탁사무처리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개정법 제1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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