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21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그 본질이므 로 신탁종료시 법정절차에 의한 청산을 강제하고 청산수탁자의 직무와 채권자보호, 변제절차, 청산중의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두어(개정법 제132조 내지 제139조) 청산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정하였다. 5) 상계금지에 있어서 신탁일반에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 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하는 상계금지규정을 두었으나,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에는 이와 달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 하지 못하게 하여 신탁재산의 충실을 기하고, 다만 두 채권 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두어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개정법 제25조 1항, 제2항). 다. 문제제기 1) 유한책임신탁이면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 로 이 유한책임신탁의 설정은 신탁사채 발행의 요건이 되고 신탁법의 상법화의 주된 신탁유형인데 기존의 상법의 회사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굳이 신탁의 본질에서 예외적인 제도를 인정하였으면 그 특별한 역할분담에 대한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유한책임신탁의 성질상 투자신탁, 사업신탁, 지적재산권 신탁 등 의 상사신탁 이외의 민사신탁에도 이 신탁유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 하다고 본다. 2) 또 유한책임신탁은 도산법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개정 신탁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관련부분이 개정되어야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신청절 차에 따른 등기기재례 등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1) 21) 정부제출안이 국회논의과정에서 개정법 제133조 제1항 단서규정(즉 “개정법 제3조 제3항의 불 법부정목적 신탁의 종료시에는 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청산수탁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과 동 제2항, 제3항을 추가하였다(위 1)정부제안서 75면, 위12 검토보고서 42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