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Ⅲ . 신탁재산의 공시 1. 신탁의 공시 가. 의의 일반적으로 공시제도는 물권의 귀속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 는 징표를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제도로써, 물권을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 해진 것이다. 22)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같이 물권변동은 공시제도에 따른 공시방법(등기 또는 등록) 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 관계나 당사자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원칙(성립요건주의 )에 따르는 재산권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권리변동은 공시제 도에 따른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공시방법이 필요한 재산권이 있다. 위와 같이 권리변동 또는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하“권리등 기 또는 등록”이라고 한다)은 권리변동에 대한 공시이지만 신탁의 공시는 권리변동 을 위한 공시가 아니라 단지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권이지만 이것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임을 알리는 기능만하는 공시제도이다 . 따라서 신탁의 공시는 물권변동과 관계가 없고,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공시할 뿐 이므로 신탁재산으로 되는 데에는 신탁의 공시와 무관하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하든, 신탁외의 것으로 하든 신탁재 산에 속하게 되는 데는 차이가 없다. 23) 나. 현행법과 개정법 1) 현행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해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 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2) 곽윤직 물권법(제7판)28면 23) 신탁계약을 하면서 이전등기의 원인을 신탁외의 것으로 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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