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23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 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개정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 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 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 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해석 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현행법의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의 의미나 개정법의 “등기 또는 등 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의미는 양자간에 차이가 없고 모두 등기 또는 등록을 하 여야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재산권과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변동 은 등기 또는 등록이 없어도 발생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 이 필요한 재산권을 가르키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리고 민법과 기타 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이 규정되어있다 . 나) 신탁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위 권리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은 모두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법제도일 것이다. 어떤 재산권이 권리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인가는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탁등기도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 는 현 법제하에서는 관련법령에 그 절차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리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인데도 신탁등기 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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