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재산권의 종류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권리변동의 대항요건 근거조문 신탁 등기 근거조문 비고 건설기계소유권 , 저당권 0 (소유권 이전은 인도가 성립요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특정동산저당법 제3조1호, 제5조 제1항 1호 x 자동차등특정동산 저당법을, 특정동산 저당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소유권 저당권 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제54조 0 동법 제51조 공사채의 이전, 질권 기타 담보 권의 설정 0 공사채 등록법 제6조 0 동법시행령 제27조이하 무기명은 등록이 기 명은 공사채, 원부 기재가 대항요건임. 국채의 이전, 질권 기타 담보권 설정 0 국채법 제6조 제1항 x 등록된 국채 광업권, 조광권 0 광업법 제38조, 제39조, 제58조, 제59조 0 조광권은 상속, 일 반승계이외에는 권 리목적불가 (광업법 제47조 제2항) 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재산권들이 예상보다는 많이 있다. 4) 권리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과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 가) 우리나라 현행법상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권리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중에서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도 있고 법령상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재산권도 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과 신탁등기 또는 등록가능여부 재산권목록(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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