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25 디자인권, 그전용 실시권, 질권 0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 0 디자인등록 령 제9조 제 1항, 제52조 이하 디자인권의 통상 실시권, 질권 0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 0 위와 같음 모터보트 소유권, 저당권 0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 2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1항4호, 제3조2호다목 x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0 민법 제186조 0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1조 부동산의 임차권, 환매권, 채권담보권 0 민법제592조, 제 621조 제2항 동 산채권담보법 제 35조 제1항 0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53조, 제81조이하 동산담보권은 담보 등기가 성립요건 (동산채권담보법 제 7조 제1항) 상표권, 그 전용 사용권, 질권 0 상표법 제41조, 제56조 0 상표등록령 제10조 제1항, 제52조이하 업무표장권과 단체 표장권의 질권설정 불가(상표법 54조 제10항) 상표권의 통상 사용권, 질권 0 상표법 제58조 제1항 0 위와 같음 선박소유권이전 0 선박등기법 제3조, 상법 제743조 0 선박등기법 제5조, 부동 산등기법 제 81조 이하 20톤이상 범선과 기선, 100톤이상 부선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소유권보존 , 저당권, 임차권 0 선박등기법 제3조 0 선박등기법 제5조, 부동 산등기법 제 81조 이하 선박소유권보존 , 저당권, 임차권은 상법 743조가 적용 안됨 소형선박 소유권 0 선박법 제1조의 2 제2항, 제8조의 2 x 소형선박은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및 범선과 100톤미 만인 부선을 말한 다(선박법 제1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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