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소형선박 저당권 0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제1항, 2호 x 소형어선 (20톤 미만)소유권, 저 당권 0 어선법 제13조의 2,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제1항3호 x 실용신안권, 그 전용실시권, 질권 0 실용신안법제28조, 특허법 제101조 제1항 0 실용신안등 록령 제4조 제1항, 제9 조, 특허등 록령 제51조 이하 실용신안권의 공시 방법은 특허등록령이 준용된다.(실용신안 등록령 제9조) 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권, 질권 0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18조 제3항 0 위와 같음 어선(20톤이상)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0 어선법 제13조제1항, 선박등기법 제3조 0 선박등기법 제5조 어업권, 어업권 목적권리 0 수산업법 제17조 제1항 제2항 0 어업등록령 제9조, 제15조 입목 소유권, 저당권 0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0 동법 제23조 자동차 소유권, 저당권 0 자동차관리법 제6조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5호 x 저작재산권, 출판 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 작자의 권리, 프로그램 배타 적 발행권, 질권 0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 제90조, 제98조, 제101조 의6 x 특허권, 그 전용 실시권, 질권 0 특허법 제101조 제1항 0 특허등록령 제8조, 제1항, 제51조이하 특허권의 통상 실시권, 질권 0 특허법 제118조 제3항 0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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