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27 품종보호권, 그 전용실시권, 질권 0 종자산업법 제63조 제1항 0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5 조이하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질권 0 종자산업법 제75조 제3항 0 위와 같음 항공기 소유권, 저당권 0 항공법 제5조 제1항 X 항공기 임차권 0 항공법 제5조 제2항 X 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건설기계, 국채, 모터보트, 소형선박, 소형 어선, 자동차, 저작재산권, 항공기 등의 소유권이나 이에 대한 질권 기타 담보권에 관 하여는 권리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신탁등기 또는 등록 의 규정이 없어 신탁등기 또는 등록은 할 수 없다. 다. 신탁의 효력 신탁의 공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별개의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공시할 뿐이어 서 신탁의 공시와 무관하게 수탁자에게 소유권만 이전되면 신탁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의 효력과 신탁공시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생기는 신탁의 효력에 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그 등기 원인이 신탁이든 신탁이 아니든 상관없다),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 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호 판결, 1994. 10. 14.선고 93다62119호 판결). 민법상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 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보유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그에 관한 등기만 그 타인명의 로 하기로 하는 것이지만(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본문) 신 탁법상 신탁에서 재산권의 권리는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단지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계약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 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0.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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