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2. 부동산등기법상의 신탁등기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신탁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 모두가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다른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신탁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규정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의 신탁등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탁등기의 의미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는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행위로 재산권의 이전 또는 기타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 이 신탁재산인 것을 제3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공시할 필요성에 의 해 그 등기부에 신탁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신탁등기이다 . 이와 같이 어떤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신탁등 기이고, 신탁재산이 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기타처분을 하는 등기(성립요 건)와는 구별되며 이 신탁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현행법 제3조제1항, 개정법 제4조제1항). 그리고 신탁등기는 이와 같이 신탁관계의 성립요건은 아니고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신탁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일단 신탁등기를 하게 되 면 실체관계와 등기를 부합시키기 위한 신탁에 관한 변경등기는 의무적이다(부동산등 기법 제86조, 이하 부동산등기법을 “법”이라한다). 나. 신탁등기의 종류 신탁등기는 신탁설정의 등기, 수탁자변경의 등기,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신탁등 기의 말소등기가 있다. 신탁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등기가 신탁설정등기이 고,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의 사망 등 수탁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가 수탁자변경의 등기이며,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작성한 신탁원부에 기록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신탁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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