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29 료사유, 그 밖의 신탁의 조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것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이고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신탁원부의 작성자는 등기관이다), 신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된 때에 신탁목적물인 부동산이 신탁의 상태가 해소된 것을 공시 하기 위한 것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이다 . 이중 신탁설정의 등기를 일반적으로 신탁 등기라고 한다. 다. 신탁등기의 등기절차 1) 신탁설정의 등기절차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탁도 가능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신탁이 그 대부분이므로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에 대한 신탁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이를 소 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신탁에 준용하고 있다. 신탁설정의 등기는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신탁재산의 복구에 따른 신탁등기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1)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에 따 른 신탁등기신청은 위탁자(등기의무자)와 수탁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하 고(법 제82조 제2항),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행위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법 제82조 제1항). 이 동시신청의 원칙은 신탁의 공시제도 취지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것이고,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 분별관리를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한다. 24) (2) 동일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신탁등기신청은 신탁원부가 될 서면은 부동산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한 개의 신청서로 하는 것이 허용되나, 위탁자가 수인이고 위탁자별로 신탁목적이 다 른 경우에는 별개의 신청서로 하고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신 청서로 한다. (3) 신청서의 등기목적과 첨부서면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 등기예규 911, 법 제81 조, 법원행정처 등기선례 7권 465항, 4권 609항(이하 법원행정처 등기예규는 “예 24) 전 9)의 세미나 자료 이연갑 “신탁재산의 공시와 강제집행”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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