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규”로 법원행정처 등기선례는 “선례”“0-000”라고 한다.) 각 참조 나)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1)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현행법 제19조, 개정법 제27조), 수탁자가 위탁자로 부터 수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 개발 등으로 부동산 을 취득하였을 때, 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이다. 이 경우는 위탁자가 등기신청당사자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제3자로부 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82 조 제3항). (2)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도 동시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로는 제3자인 매도인이 신탁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 일한 신청서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고, 수탁자가 신탁 받은 금전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피 한 경우도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 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선례 5-613호). 그런데 동시신청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하지만 (법 제55조 4호),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만 신청하는 단계에서 신탁등기인 사실을 등기관이 알게 되었을 때에도 각하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차상 혼란이 없을 것이어서 동시신청 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신청서의 등기목적과 첨부서면은 법원행정처 발행 부동산등기실무 Ⅲ(2007년) 21면(이하 법원행정처 발행등기실무Ⅲ(2007년)은 “등기실무 Ⅲ”이라고 한다.) 참조. 다) 신탁재산 복구에 의한 신탁등기 (1)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거나 신탁재산의 변경이 있을 때에 위탁자 등의 복구청구(개정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을 복 구하는 경우와 수탁자가 충실의무,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 공평의무, 이익향수금지의 무, 분별의무(개정법 제33조 내지 제37조)등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익전부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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