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31 (개정법 제43조 제3항)에 이전할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신탁등기이다 . (2)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과 마찬가지로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 나 제3자는 신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 청하여 먼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등기실무 Ⅲ 24면). (3) 신청서의 등기목적, 첨부서면 등은 등기실무Ⅲ 24~26면 참조. 라) 대위신청의 특례 (1) 대위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제82조 제4항)라고 규정하여 대위신청에 의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 특례 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와 신탁재산복구에 의한 신탁등기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수탁자가 위탁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에 대해서 도 똑같이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실무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 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459면 기재례 574, 이하 “기재례”라고 한다.). (2) 대위원인은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고 신청서 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 상 신탁계약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2) 수탁자 변경에 따른 신탁등기 가) 의의 수탁자의 임무는 수탁자의 사망, 수탁무능력, 법인인 수탁자의 해산, 사임, 해임,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종료하게 된다(현행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개정법 제12조 내지 제14조) 25) . 25) 현행법 제15조는 합의에 의한 해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법 제16조는 위탁자와 수 익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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