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이 같은 사유발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도 신탁관계가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선임된 새로운 수탁자(현행법 제17조, 개정법 제21 조) 26) 나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잔존 수탁자(현행법 제26조 제2항, 개정법 제50조 제2항)가 신탁사무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신탁 관계에 있어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것이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신탁등기이다 . 나)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수탁자의 경질이 있을 때에는 종전 수탁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양도하 여야 하는데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수탁자 경질에 따른 등기절차에 따라야 한 다(법 제83조). 수탁자 임무종료사유 중 수탁자의 사망, 수탁자의 무능력, 수탁자인 법인의 해산,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탁자 경질이 있을 때에는 신 수탁자가 이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법 제83조 제1 항), 그 외의 사유 즉 수탁자의 사임(개정법 제14조),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개정법 제13조), 합의에 의한 해임(개정법 제16조)으로 인한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는 종전 수 탁자와 신수탁자의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법 제23조 제1항). 등기관이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 부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법 제83조 제2항). (2) 등기신청절차와 실행은 등기실무Ⅲ 29면~30면 참조 다) 수인의 수탁자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이라서 그 신탁재산이 합유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경우에 그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현행법 제26조 제2항, 개정법 제50조제2항)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하는데 이 등기는 잔존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법 제84조제2항), 이 등기를 완료한 26) 현행법 제17조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법 제21조는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수 탁자를 선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신탁설 정이후에도 신수탁자의 선임에 있어 위탁자와 수익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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