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33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기록을 변경하여야한다 (법 제84조 제3항). 3)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가)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 성하는데 이 작성된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가 된다(법 제81조 제1항, 제2항). 27) 이 등기기록의 일부가 된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 그 변동의 기록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이다 . 등기관이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와 여러 명의 수탁자중 일부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 한 권리변경등기를 하였을 때 그리고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직권 으로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법 제83조 제2항, 84조 제3항, 제85 조),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사정으로 신탁원부기록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 가 지체없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86조). 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의 지위 자체의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 여 실무에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나(선례 4-61 0) 28) , 개정법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대한 규정을 제10조에 신설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실무도 변경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재건축 조합에 대한 등기실 무 중 해당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다) 신탁원부의 등기사항 중 수익자 변경은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에 의하여 수익자 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수익자를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신탁계약의 내용에 수익자 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주어지고 신탁원부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등기의 말소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에 27)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신청인이 신탁원부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탁등기신청 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등기가 수리되어 등기가 된 후에는 이 첨부서면은 공적 장부인 신탁 원부가 되어 등기부의 일부가 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신탁등기를 한 등기관이 작성한다. 다시 말하면 신탁원부를 등기신청인 작성하여 수리하느냐(법 개정 전 제123조, 제124조), 등기관이 등 기할 때에 작성하느냐의 차이이고 신탁원부가 등기기록(등기부)의 일부가 되고 그 기록내용 등 기기록의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28) 선례 4-610 내용은 위탁자인 주택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 사망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신 탁원부기재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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