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또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등의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되어 신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해당 부동산 의 신탁에 의한 구속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도 신탁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신탁의 말소사유에 따른 신탁된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87조). 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말소등기의 경우와 같이 등 기권리자(매수인등), 등기의무자(수탁자)가 공동신청하고 신탁재산 중 그 지분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되는 지분부분은 신탁관계가 해소되고 수탁자 명의의 남은 지 분에 대해서만 신탁이 존속하게 되므로 신탁등기 변경의 형식으로 등기한다. 다) 신탁이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잔존하는 신탁부 동산에 관한 권리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어 신탁의 구속상태에서 벗어남에 따라 신 탁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신탁재산귀속 권리자가 등기권리자로 수탁자가 등기의무 자가 되어 공동신청하고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나 위탁자의 사망으로 위탁자 의 상속인이 귀속권리자인 때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수탁자로부터 직접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라) 현행법은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 나(현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 개정법은 이를 더 명확하게 신탁행위로 허용하는 경우 와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고유재산 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개정법 제34조 제2항). 이와 같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하는 경우에 하는 신탁등기말소등기는 신탁재산을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하 는 소유권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청서의 등기목적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고유재산전환”으로, 신탁등기말소원인은 “신탁재산의 고유재산전환”으 로 기록한다. 5) 신탁등기와 관련문제 가) 신탁의 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금지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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