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35 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에 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예규 1211). 이 내용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제한 등기 등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를 소유 명의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등기 , 강제경매등기 ,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수리하여야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 촉탁에 있 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예규 1211). 다) 합필의 등기 신탁재산은 각 부동산마다 신탁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목적 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에 개별적으로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 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예규 1211). 라) 분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분필 또는 분할의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등 기관은 신탁원부는 신탁의 목적물인 토지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할된 토지에 대 하여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예규 1211). 마)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 신탁가등기의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등기사항 도 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예규 1211호 기재례 576). 바)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대지권등기 위탁자가 동일하고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지권등기가 가능하나(선례 5-618)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