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위탁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2005. 10. 18. 부동산등기과 1740 질의회답). 사) 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동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해신탁 등을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상태 에서 신탁의 해지로 신탁등기말소와 동시에 신탁부동산을 귀속권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대상은 말소되는 신탁등기가 아니고, 신탁등기가 말소 되어도 종전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필요하지 않다(2005. 11. 2. 부동산등기과 1870 질의회답). 아)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신탁등기의 가부 현행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무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 았으나(등기실무Ⅲ 50면), 개정 신탁법은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재신 탁이 가능하다(개정법 제3조 제5항). 따라서 주택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주 택조합이 이전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재신탁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조합에 신탁된 주택조합원의 사업부지에 대한 자산운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등기 실무도 달라지게 되었다. 라.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신탁등기 개정 신탁법이 신탁의 공시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은 현행법과 다르지 않으므로 신탁의 공시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역시 부동산등기법 개정으 로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 다만 개정법은 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그 중 신탁의 공시와 관련부분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대법원규 칙 등에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예규, 선례 등은 개정 중에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은 개정되면서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과는 달리 주로 등기사항 위 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실행방법 등은 대법원규칙 등에 위임하는 체 제를 취하고 있어 신탁의 공시에 관해서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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