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37 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예규, 등기선례, 등기기재례의 개정이나 신설로 개정법 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이 개정 전 부동산 등기법과 비교해보면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하여 크게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원부의 작성방식이 바뀌었다. 개정전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신탁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신탁등기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기명날인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등기관은 이 서면의 표지에 신청서 접수연 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 서 면은 신탁원부가 되어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게 된다(개정전 부 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 개정전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68조, 제19조). 즉, 신탁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면이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공적인 장부로 그 성격이 바뀌는 방식이지만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 방식을 버리고, 신탁등기 신청인이 신탁등기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 신탁등기사 항을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법 제48조)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한다(법 제81조 제1항). 등기관이 작성한 신탁원부도 등기기록(등기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공시의 효력 에는 차이가 없으나 개정 전에는 신탁등기사항을 등기신청인이 기재하였으나 현행법 은 등기관이 이를 기록(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29) 둘째, 신탁등기 신청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에서 수탁자 단독 신청으로 바뀌었다. 개 정 전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 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는 공동신청주의원칙의 독립규정을 두고(개정전 부동 산등기법 제117조),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신청하는 것(개정전 부동산등기법 제118 조)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은 이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독립규정을 두지 않고, 신탁등기 신청 종류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단독신청하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82조 제2항, 제3항). 공동신청주의에서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로 등기가 완료되면 실체적 권리의 취득 29) 개정법의 이 내용에 대하여 “등기부와 별도로 두어오던 신탁원부를 두지 않은 태도”라는 견 해도 있으나(위 9)의 세미나자료 이연갑 “신탁재산의 공시와 강제집행” 27면) 신탁원부제도는 그대로 두고 신탁원부의 작성권자만 달라지는, 작성방법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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