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로, 등기의무자는 실체적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 로 등기상 형식적으로 각 표시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인데, 신탁등기에 서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없다. 따라서 신탁등기신청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하여 과거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현행법은 신탁계약에 의한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는 다르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미만을 가지는 신탁등기에는 위와 같이 등기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신청주의를 택하지 않고 수탁자 단독신청으로 바 꾼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중 신탁의 공시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부분은 개정법 에서 신설된 위탁자의 지위이전(개정법 제10조), 제3자 보호를 위한 신탁재산관리인 의 선임등기(개정법 제20조), 수익권의 양도(개정법 제64조, 65조), 신탁의 합병, 분 할(개정법 제90조) 등에서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이는 등기사항위주로 편제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개정 내지 제정될 예규, 선례, 기재례 등에 규정할 것이지만 그 효력 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 분별관리방법 가. 분별관리공시의 재산범위 개정법은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신탁의 공시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 산임을 표시함으로써 ,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법 제4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탁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과 등기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 로 나누고, 앞의 것은 신탁등기 또는 등록으로, 뒤의 것은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이분법의 규정으로 보이나 개정법 제2조가 현행법에서 신탁의 대상을 “재산권”에 한정한 것을 소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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