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39 산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업, 저작재산권 의 일부, 담보권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게 확장한 것과 관련하여 보면 재산의 성격 이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과 그이외의 모든 재산권과 재산으로 구분하여 후자는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만 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분별관리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재산권의 범위는 아주 넓 어진다. 나. 분별관리공시의 의미 1) 분별관리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는 것을 가르키는 것(현행법 제30조, 개정법 제37조)이지만 단순히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물리적으로 구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당해 재산권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30) 2) 분별관리방법을 단순한 보관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개정법은 고유재 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외관상의 표시로써 신탁의 존재가 인식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개정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다. 분별관리공시의 재산권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분리관리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신탁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산권을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개정법 제4조 제2항). 2)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이나 미등기건물과 같이 당해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나 등록부가 아직 없는 재산권(개정법 제4조 제3항) 3)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이나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이 신탁의 공시제도 가 없는 재산권. 4) 유가증권과 같이 현행법은 별도의 공시제도가 있으나(현행법 제3조 제2항) 개정 30) 이중기 신탁법 312면, 최동식 신탁법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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