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산권. 5) 동산, 지명채권, 은행예금 등 현행법에서 신탁재산으로 할 수 없는 재산권 6) 기타 분별관리가 가능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가 가능한 재산권 4. 신탁공시의 효력 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 현행법 제3조 및 개정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성립 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대항”의 의미 여기에서 “대항”의 의미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공시를 이유로 대항하는 경우(현행법 제21조, 개정법 제22 조)와 수익자등이 수탁자의 파산시 파산재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신탁공시를 이유로 대항하는 경우(현행법 제22조, 개정법 제24 조)에 대항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2) “제3자”의 의미 “제3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포함되는 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양수하는 자인데 이들도 제3자에 포함되어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게 현행법 제21조 제2항, 개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이의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현 행법 제52조, 개정법 제75조에 의하여 수탁자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 권리이전의 대항요건과 신탁의 대항요건 부동산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이 권리이전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이 없으면 신탁행위의 효력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작재산권 과 같이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또는 등록은 권리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였 으나 단지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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