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41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예, 이중양수인)에 대하여 양수를 주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등기 또는 등록을 의미하므로 제3자에는 이중양수인은 포함되지만 저작권침해자 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10756 제한설). 이에 비하여 신탁의 대항요건인 신탁의 공시는 재산권의 유효한 권리이전을 전제하 여 신탁재산으로 양수받은 것을 주장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의미하므로 제3자에 는 신탁계약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무제한설). 나.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집행배제 신탁의 공시를 하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 를 한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 현행법과 개정법 가) 현행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 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 우에 준용한다. 나) 개정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 집행 등이라고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적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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