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2) 해석 현행법이나 개정법이 신탁의 공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 리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에 의하면 신탁의 공시를 하면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 행을 한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개정법도 대체로 현행법과 같은 취지 이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보전처분이나 국세등 체납처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 가하였다. 신탁의 공시에 관한 현행법 제3조를 개정한 개정법 제4조에 따라 집행배제를 위한 이의의 소에서는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 한 사실판단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다. 수익자의 취소권 1) 현행법과 개정법의 규정 가) 현행법 제52조(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신탁의 공시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전 득자가 그 처분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한 때에 한하여 전항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나) 개정법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 는 상대방이나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해석 현행법은 신탁재산을 “신탁의 공시를 한 신탁재산”과 “신탁의 공시방법이 규정 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으로 나누어서 전자는 제3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묻지 않고 모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후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인 제3자에 대하서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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