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43 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법 52조에 의한 수익자의 취소는 현행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게 적용된다. 그리고 현행법 제52조 제1항은 신탁의 공시가 되면 상대방과 전득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31) 여기의 “신탁의 공시”는 신탁재산인 사 실의 공시뿐 아니라 신탁의 목적 등 신탁조항의 공시를 가르킨다고 해석하였다. 32) 개정법은 현행법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현행법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주관적 용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은 거래안전에 지나치게 위협이 된다는 점과 신탁조항이 공시되더라도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이 많았는데 개정법에서 이를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공시여 부에 따라 취소요건을 달리하는 현행법 제52조 제1항을 폐기하여, 신탁의 공시원칙과 수익자의 취소권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단절시켰다.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나 수익자의 정당한 이익은 제3자의 악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Ⅳ . 맺는 말 이상에서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과 신설되는 신탁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로운 신탁유형을 통해서 개정법의 내용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살펴보았다. 아울러 신탁재 산의 공시를 부동산등기법상의 신탁등기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당초 영미법에서 시작된 신탁제도가 현대인의 사회경제 환경의 다양성, 유연성, 대 형화에 영합하여 국제화 경제시대에 편승되면서 신용경제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행 신탁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공포 중에 있고, 그 시행을 앞 에 두고 있으며 관련법인 공익신탁법도 제정되어 2011. 9. 19.자로 입법예고중이다 . 그런데 좀더 깊이 개정 신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륙법계통의 법률이 영미법계의 31) 이중기 신탁법 123면, 최동식 신탁법 271면 32) 이중기 신탁법 5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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