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법률로 탈바꿈내지 접목하면서 생기는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살 펴본 개정법 주요내용의 변화도 많지만 각 조문 표현자체로도 종래의 체제와 다른 영 미법의 색채가 짙은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진다. 신탁관계의 법률행위와 밀접한 부분인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한 절차규정, 벌칙 규정 등을 신탁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동안 학설 대립이나 현행법에서 문제된 여러 해석상 쟁점들에 대한 논란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 고 있는 점을 보게 되면 실용주의의 색채가 강한 입법의 한 예로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신탁의 사회경제적인 기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로젝트파이 낸싱(PF)에 의한 대형 금융대출의 담보수단에서는 이미 민법상의 담보제도역할을 밀 어내고 신탁이 자리를 잡고 있고,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 등에도 신탁제 도 이용은 필수가 되었으며,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수단으로의 역할 또한 괄 목할 만한 현실에 와있다. 신탁법 개정으로 위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 었으며 민사신탁분야에서도 재산승계나 자산운영의 다양화 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더 욱 높아지게 되었다. 아무튼 선진화된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사회경제생활 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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