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47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에 대한 토론문 김 용 길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토론을 맡은 원광대학교 김용길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국등기법학회에서 토론을 맡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번에 신탁법이 새로 개정되어 이에 관한 이렇다 할 논문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용성 법무사님의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 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에 대한 논문 발표는 그 시기가 적절하고 학술적으로도 선 두적인 의미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신탁법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이 앞섭 니다만, 앞으로 신탁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토론 에 임하고자 합니다. 발표자이신 노용성법무사님께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에 대 하여 현행법과 비교, 분석하면서 실무적으로도 깊숙한 부분까지 그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어서 신탁법을 잘 모르는 제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정 된 신탁법은 현행법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서, 새로 제정하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 로 방대한 분량인데 발표자께서는 이를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신탁제도는 조선시대에 농민이 자기의 토지를 宮房田 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역면제와 관의 횡포로부터 면할 수 있었던 投託제도로부터 1) 시 작되어 종중재산제도 , 노복명의에 의한 토지거래, 契재산관리 등에서 신탁법리와 같 은 목적달성을 위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담보부사채 신탁법이 시행되었고, 그 후 1961년 12월 30일에 신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한편, 1980년대에 1) 조선조 18대 현종(1660-1674) 때부터 시작되어 광무 11년(1907년) 導掌 제도가 폐지되면서 投託 제 도도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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