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이르러 신탁은 국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국제적 자본이동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표준화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능별규제를 내세워 신탁업을 금융 투자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나아가 신탁업법을 폐지하였습니다 .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몇 번의 형식적인 개정 외에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개정은 전혀 없었으나 2009년 10월 27일 입법예고를 한 후 2011년 7월 25일 공포되 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의 신탁법 개정은 50년만에 맞 는 대대적인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탁법의 개정에는 2006년 12월 15일에 개정, 시행된 일본 신탁법과 2003년에 신탁판례법의 정비와 2005년에 통일 신탁법을 제정 한 미국의 신탁법을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법 개정의 논의과정에서 신탁 의 중립성 관점에서 현행 신탁법상의 태도를 견지하자는 입장과 사해신탁 등 오래전 부터 지적되어 온 현행 신탁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결국 기존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원래 신탁이란 위탁자가 타인(수탁자)에게 사무처리를 부탁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재산권 귀속자인 관리자와 실질적인 이익향수자를 분리하면서 이익향유자를 위한 재 산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탁은 재산의 관리기능과 도산위험방 지 기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기타 신탁의 본질적 기능에 따라 신탁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탁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전환기능 내지 설계의 유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능 내지 설계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신탁이 오늘날 어떠한 재산관리보다도 안전하고 다양한 용도를 가진 유용한 제도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노정되 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향후 예상되는 투자신탁 등 금융, 부동산개발, 연금제도, 고령자의 재산관리, 탄소배 출권 거래, 환경보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신탁이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 니다. 이번 토론과 관련하여 개정된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에 대한 쟁점 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관계상 몇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발표자 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신탁이나 재량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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