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한 재산권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자기신탁의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고 신탁선언에 의하여 신탁을 설 정함으로 이미 등기, 등록할 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 입니다. 즉 일반적인 신탁설정의 경우에는 신탁설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가 행해지는데 자기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의 설정을 등기부나 등록부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용성법무사님의 이번 논문을 접하면서 신탁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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