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53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고찰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법원서기관) 차 례 Ⅰ . 문제의 제기 Ⅱ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일반론 1. 관할법원 및 일본의 경우 2. 이의신청인자격 (신청인적격 ) 3. 이의사유 가. 새로운 사실로써 하는 이의의 금지 나. 등기관의 각하 또는 이유 없는 지연처리 (소극적 부당의 경우) 다. 등기관의 등기실행의 경우 (적극적 부당의 경우) 4. 절차 가. 이의신청서의 제출 나. 집행부정지 다.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제도 5. 등기관의 조치 6. 비송법원의 결정 7. 불복 Ⅲ . 비송법원의 기재명령과 수범자 1.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일례 2.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 가. 의의 나. 촉탁등기와의 구별 다. 이의신청 재판의 대상 라. 기재명령의 주문례 마. 기재명령의 수범자 3. 기재명령의 수범자 확대와 등기관의 예외적동일체이론 가. 문제된 실제사안 나. 성남지원 등기관의 입장 — 회복등기가 불가능한 기재명령이라는 견해 다. 광주등기소 및 원주지원 등기과 등기관의 입장 라. 문제점 마. 가능한 견해들과 검토 및 사견 Ⅳ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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