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55 者)의 문제이다. 즉 ‘비송법원이 행한 기재명령이라는 재판이 누구를 구속하는 효력 을 갖는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현재로서는 찾 기 어렵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원래의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 등기관이 기재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이설없음). 그런데 실무상 기재명령의 수범자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해 사건의 담당등기관으로 언제나 한정하여 해석한 다면 실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많은 시간 과 노력을 들여 이의신청한 사건당사자나 관련자 모두에게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이 상의 고통을 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본고는 최근의 상업등기 사례에 주목하여 수범자범위를 확대하려는 해석론을 후반 부에서 펼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논리의 순서상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론을 검토하고 비송법원의 기재명령과 수범자확대가능성에 대하여 상업등기 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특히 이의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인적격을 둘러싼 등기 상 직접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문헌별로 또한 일부 하급심결정별로 판시이유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상세히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Ⅱ.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일반론 1. 관할법원 및 일본의 경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121조, 이하 상업등기법은 ‘법’이라고만 한다) . 법문상 ‘결정(決定)’이 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 의미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이나 비송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한 종류로서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관이 행하 는 각하결정이 실무상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업등기법은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론상 등기관의 등기경료행위 또는 각하결정 모두 등기관의 처분으로서 행정행위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문상 결정 은 뒤의 처분에 포함되는 소개념이며 향후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위 관할 지 방법원은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무국을 둔 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둔 등기소의 등기관이 행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당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