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지원이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이 된다. 4) 관할법원은 비송법원의 자격으로서 이의신청사 건을 심리한다. 등기소라는 물적 조직이 사법부에 속한다고 하여 등기관의 처분을 광의의 재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재판에 인정되는 효력이나 속성을 등기관의 처분에 부여하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성 에서 등기업무를 관장하는바 이것은 물적조직을 행정부 또는 사법부 어디에 두는가의 문제일 뿐 처분의 본질적 성격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불복절차 5) 는 1차적으로는 심사청구제도로 운용된다. 즉 심사청구(審査請求) 란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로써 등기관의 처분을 부당하고 주장하는 자는 그 직접감독기관인 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 (일본 상업등기법 142조, 이하에서는 ‘상등’이 라고만 한다)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기관의 처분이라 함은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 직권등기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 등을 말한다.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감독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 앞으로 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을 행한 등기관에게 제출한다 (상등 143조) . 이 청구에는 기 간의 제한이 없고 {상등 147조(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제외) 이 경우는 청구기간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 것이다} ,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등기관은 그 청구내용을 조사하여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된 때에는 등기신청의 수리 기타 상당한 처분을 행하며 (상등 144조) ,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붙여 청구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감독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에게 송부한다 (상등 145조) . 감독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 의 장은 심사청구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①심사청구가 부적당할 때에는 이것을 각하하고 ②청구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청구기각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또한 ③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행한 등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명함과 동시에 그 취지를 심사청구인 기타 이해 4) 상업등기실무 ( 법원공무원교육원 , 2010) p.181 참조. 여기서 부동산등기선례 1998. 6. 29. 등기 3402-591 질의회답을 원용하고 있는데 관할의 경우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현재의 실무도 동 일하다. 5)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拙稿 , 한일 상업등기제도의 개괄적인 비교고찰과 향후의 과제 - 한일 파트너쉽 10 주년에 즈음하여 [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회고와 전망 ], ( 법원공무원교육원 , 2010. 10.) pp.71-157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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