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57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일본 행정불복심사법 40조, 상등 146조) . 단 법무국 또는 지 방법무국의 장이 위의 재결을 행한 때에는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이 러한 재결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 이 가능하지만 상업등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에 있어 약간의 예외규정이 있다 (상등 147조) . 7) 요컨대 일본의 경우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서 등기관(법무성 소 속 법무사무관등 )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할 때에는 행 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의 형태로 불복을 하게 된다. 2. 이의신청인자격 (신청인적격) 법121조 규정상으로는 이의신청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 와 통설 8) 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9) 이것은 행 6) 味村治 ․ 詳解商業登記 ( 全訂版 ) 上 , 302항, / 日本法令商業登記硏究會 , 商業登記 の手續 , (2003, 第 10 訂初版 ) p.49 7) 日本法令商業登記硏究會 , 위의 책 8) 상업등기실무 (2010 법원공무원교육원 ) p.179, 拙著 최신 상업등기실무 (상) (법률정보센타 , 2009) p.217 그런데 위 교육원교재에서 각주 384)로 등기예규 884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 차 등에 관한 예규(1997.09.11 제정) 2의 나항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래 이 예 규는 부동산등기를 전제한 것으로서 상업등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 특히 “2의 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등기상 일반적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크다.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상업등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9) 상업등기실무 , 전게서, p.121 에서는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기술 하면서 같은 쪽에서 각주 156)으로 대법원결정 1987.3.18. 자 87마206 결정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이어서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소개해둔다. 대법원 1987.3.18. 자 87마206 결정 【등기공무원 처분에대한이의】【결정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 므로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 자로 등재되었던 자의 상속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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