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3. 분별관리방법 가. 분별관리공시의 재산범위 나. 분별관리공시의 의미 다. 분별관리공시의 재산권 4. 신탁공시의 효력 가. 제3자에 대항한다는 의미 나.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집행 배제 다. 수익자 취소권 Ⅳ . 맺는 말 Ⅰ.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국회에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면서 1961. 12. 30. 제정되어 50년 동안 그 내용의 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 신탁법을 그동안 극심하게 변화된 경제현실(1인 당 국민소득을 보더라도 1961년 당시 87달러에서 2010년에는 20,591달러로 무려 236 배 증가)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국제기준(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시키도록 개선할 뿐 아니라 신탁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을 활성화하여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제안한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신탁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사해신탁취소의 요건을 강화하고 수탁자의 의사결정 방법이나 신탁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 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 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 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공포하여 2012. 7. 26.부 터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공포기간 중에 있다. 현행 신탁법의 72개 본조와 2개조의 부칙에서 개정 신탁법은 147개조의 본조문과 4개의 부칙조문으로 조문수만도 두 배 이상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정에 가까운 수준이다(이하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되어 2012. 7. 26.부터 시 1) 2010. 2. 24. 의안번호 769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탁법전부개정법률안 ” 제안서 1면, 그리 고 미국은 2003년 신탁판례법의 정비와 2005년 통일신탁법 제정을 통하여, 일본은 2006년 신탁 법전면개정(276개 조문)을 통하여 신탁법제를 현대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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